주제
① (개인부문)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* 사례로써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례
*준해양사고란?
충돌, 좌초, 침몰, 화재, 해양오염, 안전사고 등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피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(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제1의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)
② (선사부문) 준해양사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(안전관리대행업자)가 운영 중인 체계 및 이를 활용한 교육·훈련·전파 사례
대상
① (개인부문) 선원(어선 포함)이나 선박운항 관련업계 종사자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
② (선사부문)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*(내·외항 포함)
*선박소유자가 직접 안전관리체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선박소유자
제출규격
① A4 용지, 1,700자 내외, 사진 삽입 가능
② 공모작품은 해당 양식(개인부문 [양식1], 선사부문 [양식1-1])에 맞춰 자유롭게 제출 가능
③ 한글파일(hwp) 형태로 제출. 단, 불가피한 경우 MS word, PDF 파일로 제출 가능
※ 파일명은 ‘준해양사고 사례 공모(성명)’로 설정
응모방법
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
온 라 인 접수 : 공모전 누리집 (http://www.준해양사고공모전.com)
전자우편 접수 : marineincident@naver.com
유의사항
기존 작품을 표절·각색·대작·모작을 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라도 취소·회수될 수 있습니다
출품된 작품의 수준(심사결과)에 따라 시상내역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, 수상자별 시상자 명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
출품작 제작과정에서 일어난 저작권, 초상권, 명예훼손 등 출품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(제작자)에게 있습니다
수상작의 저작권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귀속되며, 유관업단체(온국민소통, 공모전 전용 누리집,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등) 공유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